금융위, 간이 등록 조건 전제로 7월 시행 ‘2년’ 늦추기로
석유유통*주유소協, ‘과도한 비용 부담’ 등 들어 연기 건의
포스에 마그네틱카드 단말기 정보 저장 안되도록 조치해야

▲ 주유소에 설치된 IC카드 단말기 적용 주유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7월 20일 까지 모든 주유소와 충전소에 IC카드 단말기가 의무 설치되도록 예고됐던 것이 연기된다.

정부와 여신금융협회는 23일 ‘셀프 주유소 주유기 IC카드 단말기 설치 관련 설명회’를 열고 조건부로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가 마그네틱 띠를 긁어 결제하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 위험성이 노출되면서 정부는 여신금융법을 개정해 신규 주유소 등 새롭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21일부터 IC카드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시켰다.

다만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기존 영업 업소는 3년 동안의 유예기한을 뒀고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 20일 까지 모든 주유소와 LPG충전소가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문제는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하기 위해 업소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석유 유통 사업자 단체들은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등에 건의문을 내고 IC카드 단말기 설치 기한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 밴 사는 카드 정보 저장 안되도록 S/W 설치

석유 유통 업계의 건의를 받아 들인 금융위원회는 결국 조건부로 IC카드 설치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셀프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한해 특수 유형 단말기로 분류하고 간이 등록 조건으로 2년 유예기간 부여하기로 한 것.

정부가 제시한 ‘간이 등록 조건’이란 기존 마그네틱카드 단말기의 민감한 신용카드정보 저장이 문제가 있는 만큼 주유소 포스(POS)에 민감한 신용카드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밴사가 차단 프로그램(S/W) 업그레이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셀프 주유소는 주유기 단말기 등 ODT에 대해 월별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는 안내 스티커 부착해야 한다.

밴 사는 민감한 신용카드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S/W)을 개발해 원격 또는 자체 설치프로그램을 통해 주유소 포스를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한편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 IC카드 단말기 설치 유예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건의문에 따르면 주유기의 사용 연한은 통상 5년으로 매 5년마다 주유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고액의 IC카드 단말기 교체비용을 투자하고도 곧바로 주유기를 교체해야 하는 등 주유소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경우 주유기 한 대 당 약 700~1000만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데 주유소 당 여러 대의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천만원이 투자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IC카드 설치 유예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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