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산업 융복합특별법도 시행
5월에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MOU도 체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6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 특별법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에너지 신산업 분야 관련 2분기 계획이다.

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TF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는 특히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자율주행차 및 에너지신산업 등이 집중 논의된다.

이중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이행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산업부의 자체 평가다.

지난 3월 환경친화자동차법을 개정해 오는 9월 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차 주차가 금지되고 3월 기준으로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가 누적 기준 약 2600기 보급된 성과를 지적했다.

자가용 태양광 상계 거래 후 잉여전 력에 대해 현금 정산이 가능토록 관련 고시가 개정됐고 이달 부터는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E- 마켓(Smart E-Market) 시범 운영된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5월중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MOU를 체결하고 6월에는 한국형 FIT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 융복합 특별법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신산업 프로젝트는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 성과 창출 주역인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투자애로 해결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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