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와 소주 특소세 인상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대립이 심각하다.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달 20일 소주값 인상과 함께 현행 ㎏당 40원인 LNG특소세를 ㎏당 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서 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여당도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주세율과 LNG특소세 인상을 당정합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특소세 개정안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절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무엇이라고 변명하고 설득해도 특소세법 개정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올해의 국정감사에서 조차 LNG특소세 인상의 부당성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재경부 장관 등은 한결같이 정부의 재정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냉담한 국회분위기로 볼때는 특소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망되기 때문에 LNG특소세 인상은 정부의 희망사항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특소세법의 국회통과 여부도 문제지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언필칭 에너지간 세율의 형평성을 내세워 인상을 획책하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다.

LPG와 경유세율을 인상하면서도 휘발유와의 형평성 운운했는데 이번에 LNG특소세를 인상하기 위해서 등유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세율의 형평성 차원에서 LNG특소세를 인상하려 한다면 오히려 농어민과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감에서 지적한 김효석 의원의 말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가스요금 체납가구만 51만여곳에 달한다는 점은 이번 특소세 인상시도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이란 비난을 감추기 위해 등유와의 세금형평성을 개정이유로 내세우는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고 있는 저자거리의 치졸한 상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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