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등급산정 기준 마련*전기차는 모두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배출량 따라 1~5등급 차등 분류
독일*프랑스는 저등급 차량 도심지 운행 제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현재 제작중이거나 운행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정도에 따라 5대 등급으로 구분된다.

다만 개정된 ‘배출 등급 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을 부여받는 대신 배출 정도에 따라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까지 분포된다.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부터 시작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노출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전의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성적을 기준치와 비교해 등급을 산정하면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다.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해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 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고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어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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