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대신 정유사에서 배달하면 위법인가요?
석유사업 ‘법전(法典)’ 몰라 위법하는 현실 토로 민원 화제
산업부, ‘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 통한 안내할 것’ 답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민원 게시판에 ‘석유사업법에 관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유소 운영자인 이 민원인이 ‘석유사업법에 관한 현실’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올린 글은 일반 공산품과 다른 형태의 석유 거래 방식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석유대리점,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 석유 유통 사업자별로 취급할 수 있는 유종이나 거래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일반 공산품 거래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합법으로 인지되는 유통 방식이 석유 거래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주유소를 인수하며 유통업에 신규로 진입했거나 영세한 주유소 운영자들은 석유 거래 방식을 규정한 ‘석유사업법’이라는 ‘법전(法典)’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 해석 의뢰하니 법전 읽어 보라고만…

‘A골프장’에서 ‘B주유소’에 경유를 40드럼 주문했다.

적지 않은 물량을 주문 받은 주유소에서는 거래하는 정유사나 석유대리점에 납입지 즉 석유를 주문한 골프장으로 직송을 의뢰한다.

40드럼의 경유를 주유소가 직접 배달하려면 최소 2번을 배달해야 한다.

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소가 홈로리를 통해 석유를 배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홈로리 적재 용량이 최대 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5㎘를 드럼으로 환산하면 25드럼이다.

그런데 정유사나 석유대리점의 대형 유조차를 통하면 한 번에 공급할 수 있어 직접 골프장에 운송해줄 것을 요청했고 매출은 주유소에서 발생시켰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방식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석유판매사업자별 영업범위와 방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민원을 제기한 주유소 사업자는 ‘영세한 주유소들이 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주장한다.

‘법 해석을 위해 공기관에 찾아 가기도 하고 전화로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두꺼운 석유사업법 책을 읽어 보라고만 한다’며 답답하다고 표현했다.

'처음 주유소 사업을 하는 업주들은 전임 사업자에게 구두로 어떻게하면 된다고 애기만 듣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심지어는 이동판매차량으로 휘발유를 수송하는 업자들도 있다‘는 것이 이 민원인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 민원인은 ‘(석유사업법령에 규정된 석유 영업 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계도 기간이나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유관기관 등을 통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는 공식 회신을 통해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방법을 위반해 석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며 법 규정을 설명하고 ‘향후 한국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석유사업자들에게 안내해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벌크제품이자 위험물이라는 특성상 석유 유통 사업자별로 영업이나 취급 방식을 법으로 규정받고 있는데 석유 유통 업계의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소유주가 바뀌거나 임대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속에서 이 민원인은 ‘석유사업법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면서 억울하게 처분받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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