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등록 취소*사업장 폐쇄만 2년간 재등록 금지
사업정지 처분은 해당 안돼 주유소 양도 등 통한 편법 재영업
정지 기간중 판매업 신규 등록 금지 법안 7월부터 시행

▲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정지 처분 기간중 신규 등록 등을 통한 재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사진은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주유소 품질검사를 벌이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저장, 운송, 보관, 판매하다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주유소는 같은 자리에서 2년 동안 재영업을 할 수 없다.

가짜석유 적발로 등록이 취소돼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주유소를 매도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변경하고 주유소 사업에 신규 등록하며 재영업에 나서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편법적인 재영업이 가능했다.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돼 영업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더라도 타인에게 주유소를 양도하고 석유판매업에 신규로 등록해 다시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같은 편법이 차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재영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시점에서 2년이 지나기 이전에 석유 판매업에 재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대한 법 위반자에 대해 일정 기간 시장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같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제3자에게 주유소를 매매하고 석유판매업에 재등록하면 언제든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편법 영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주유소 양도 등의 방식으로 재영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는 판매업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뀐 규정은 오는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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