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발전사-가스공사와 계약갱신 미뤄

▲ 포스코는 지난 7월 광양에 LNG터미널을 준공했다.
2004년 7월 산자부는 도입계약 승계를 조건으로 가스공사에 도입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그해 11월 발전자회사의 직도입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경쟁구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도입물량이 가스공사의 독식으로 끝나자 석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도매사업자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지난 4월 입법예고 없이 진행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천연가스 수출입 등록요건 가운데 저장시설에 대한 부분을 내수판매 계획량의 60일분에서 30일분을 보유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해 도입도매사업자의 진출을 보다 쉽게 하고 있다.

또 6월 개정된 시행규칙안은 10만kl급 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독점하고 있어야 하는 천연가스 수출입 등록요건이 하나의 저장시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용하는 것도 허용해 직도입 및 도입도매사업 진출을 훨씬 쉽게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도입도매사업자간의 설비공동이용을 가능케 하는 문구만 개정 또는 삽입하면 실질적인 도입판매회사의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자부가 지난 7월 마련한 직도입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도입 희망자들은 관계법령에 의해 누구나 LNG 직도입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설비의 신^증설, 연료대체 등은 신고만으로 당해 물량 수입이 가능하다. 대신 가스수급상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도입 물량에 대해 조정명령이 가능하다.

- 발전사 -

정부는 지난 7월 경쟁도입 방식을 통한 2008년도 물량계약이 성공적이었다며 2010년 이후 발생예상물량인 450만톤에 대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2010년 이후 물량에 대해 ‘발전자회사 대 가스공사’ 또는 신규 도입판매회사가 참여하는 도입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2010년도 이후의 도입물량 450만톤은 전량 발전자회사가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남부, 서부, 중부, 동서 등 발전자회사들의 직도입 예상물량은 약 570만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86년 11월 도입계약 체결을 통해 20년간 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LNG를 공급받아왔던 5개 발전자회사는 가스공사와 계약 종결시점 1년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발전자회사로부터 독립, 민영화된 GS파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6년 11월30일 가스공사와의 발전용 판매계약이 종결된다는 의미다.

5개 발전자회사는 지난해 695만6000톤, GS파워는 52만9000톤 규모의 발전용 천연가스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2004년 가스공사가 판매한 발전용 천연가스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때 각각 78.9%, 6.0% 등 총 748만5000톤, 84.9%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들 발전사들는 현재까지 가스공사와의 계약갱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지난해 2008년 이후 물량에 대해 경쟁입찰을 벌인 경험을 갖는 발전회사들이어서 당연히 직도입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상황변화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첫 도입시점인 86년 20년간 계약체결한 전례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더라도, 전체 수급계획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등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다.

- 도시가스사 -

LNG 직도입의 물꼬가 트이자 도시가스회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자가소비용으로 들어오고 있는 직도입 LNG가 판매용까지 확대될 경우 전적으로 가스공사에 의지하던 구매라인에 대기업 계열 도시가스사를 중심으로 급격한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87년 2월부터 체결된 10개 도시가스사의 천연가스 수급계약일도 오는 2006년 11월 만료된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공급개시 약 5년 전에 계약체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계약갱신을 이룬 회사는 한군데도 없다.

계약 만료일이 불과 1년에 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계약까지 가는 일정은 무척 빡빡하다.

이들 회사 가운데는 특히 SK나 GS 등 LNG 직도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의 계열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직도입 LNG의 사용여부나 기타 계약조건내용 변경 등을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만료 회사 가운데 단일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천리다.

지난해 237만5086톤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판매한 삼천리는 전체 시장의 무려 19%를 차지하고 있다. 삼천리는 국내 최대의 도시가스회사로써 향후 경쟁도입이 판매용까지 확대될 경우 직접 직도입 추진이 예상되는 회사다.

계약갱신 대상에는 SK계열인 대한, 청주, 충남도시가스 등 3개사도 포함된다. 이들 3개 회사는 지난해 195만6086톤의 도시가스를 판매해 전체의 15.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LG그룹 계열사에서 GS와 LS로 각각 계열분리된 강남과 극동도시가스는 지난해 전체 물량 가운데 10.5%에 달하는 131만2038톤의 도시가스를 판매했다.

이 밖에도 서울, 한진, 인천 등 3개사는 지난해 275만8071톤의 도시가스를 판매했으며, 이는 전체 물량의 약 22.1%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 11월 계약이 만료되는 이들 10개 회사는 지난해 총 840만1281톤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갱신계약 대상은 물량규모면에서 전체의 약 67.2%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당초 이들 도시가스회사와 개별적으로 선계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현재 무산된 상태다.

10개 회사는 직도입사업의 선두주자인 SK엔론의 주도 아래 의견접근을 이룬 후 통일된 정책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로써는 대기업 계열 도시가스사의 계약기간 단축, 계약 중도변경조항 삽입 등 계약사항 변경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경쟁도입이 판매용까지 확대될 경우 계약기간, 단가, 약정물량, 계량사항, 보증금 등 전체 도시가스사의 계약사항 변경요구가 예상된다.

- 민간사 -

GS의 경우 당초 300만톤 규모의 직도입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정부로부터 150만톤으로 직도입 내인가를 받아냈다.

이후 지난 7월 190만톤으로 직도입 물량을 조정한 상태며, 이와는 별도로 부곡복합발전용을 이유로 100만톤의 LNG 직도입을 추가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7월부터 115만톤의 LNG직도입을 통해 제철소 및 K-파워 발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의 경우 최근 지분을 인수한 한화종합에너지 공급을 위해 50만톤의 직도입을 추가로 추진할 전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산하 지역난방연료로 사용키 위해 80만톤, 대림산업은 인천송도발전용으로 70만톤 등을 직도입 추진물량으로 정해 놓고 산자부와 협의중인 상태다.

따라서 현재까지 예상되고 있는 직도입 추진물량은 이미 직도입되고 있는 포스코와 K-파워의 115만톤과 7월 물량조정 내인가를 받은 GS의 190만톤을 제외하고, 발전자회사^지역난방공사^대림산업^포스코^GS물량 등을 합해 총 870만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 향후 계획 -

산자부는 현재 에경연을 통해 ‘가스산업 경쟁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작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연구작업은 10월 최종 결론이 도출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직도입 관련 문제정비나 경쟁도입방안 모델 구축 등을 에경연의 연구용역결과 도출 이후로 미루고 있다.

따라서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될 에경연의 연구용역 결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에경연의 연구내용은 단계별로 나눠 도입경쟁 1단계에서는 기존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와 신규 도매사업자, 직도입자의 도입경쟁력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1단계에서는 정부의 총량수급 및 요금규제가 지속된다.

2단계 도매경쟁에서는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에 대한 도매사업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총량수급과 도매요금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마지막 3단계 소매경쟁 과정에서는 산업용부터 시작해 소매부문 대량수요자의 판매사업자에 대한 선택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가스사의 독점판매권 및 소매요금 규제까지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설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유지하되 배관시설은 단일 소유체제 유지 및 표준화된 비차별적 공동이용제를, 저장시설은 자체 보유 또는 독점적 임차, 공동이용제를 실시하는 방향이다. 설비공동이용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4월 국회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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