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추진*자산 매각 앞서 평가위 심의 의무화
해외 자회사 지급 보증도 포함, 이사회 의결 앞서 검증
10월 이전 과반수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 구성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사업 추진이나 자산 매각 등에 앞서 이른 바 평가위원회의 선행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유전 등 해외 확보 자산을 매각할 때도 내부 이사회 의결 등에 앞서 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등 부실화가 심각하게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해 석유공사 독자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절차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법 개정으로 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전반의 의결권 행사에 앞선 검증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 자산 매각시 충분한 검토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돼

석유공사는 석유자원 개발과 비축, 석유유통구조 개선이 주요 사업 영역인 공기업인데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급격히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채 비율 감축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 관련 자산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가 신규 사업을 수행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즉 이사회 의결에 앞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최근 석유공사법 개정으로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석유공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자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사하도록 한 것.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석유공사 계열의 회사 자원개발 자회사 등에 지급 보증을 서거나 대여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개정 법령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데 석유공사 감독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 이전에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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