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 원료 불구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이현재 의원, ‘소비 행위 부과 취지 어긋나’ 면세 법안 발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유사들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남는 사실상의 찌꺼기인 잔사유를 원료로 휘발유 등 경질 석유로 전환하는 고도화설비에 투입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정제 원료가 되는 셈인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석유화학용 원료로 투입되는 석유제품은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이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은 최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석유제품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면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의료, 의약품 제조, 비료 제조, 농약 제조 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는 조건부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

하지만 정유사들이 석유 정제 과정에 투입하는 잔사유 등 석유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은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과의 형평성 왜곡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제 기술이 발달하고 석유시황이 급변하면서 석유중간제품을 구매ㆍ수입해 정제 공정에 원료로 투입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제 공정 용도의 석유중간제품만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석유중간제품이 원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료에 과세되면서 특정 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고도화설비를 통해 원유 정제 공정에서 남는 중유 등 잔사유를 경질석유로 전환하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석유 생산을 위해 원료로 투입한 석유중간제품인 중유는 2015년 131만㎘, 2016년 104만㎘, 지난해에 185만㎘를 기록중이다.

이처럼 잔사유 등 석유중간제품이 고도화설비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경질석유 생사 원료가 되는데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가 이뤄지면서 석유 정제 원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현재 의원은 ‘석유 생산 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해서 조건부 면세를 적용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해 조세 당국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석유 생산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의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할 때 연간 120∼130억원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현재 의원 발의 법안이 적용되면 연 평균 131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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