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TMS 구축 39곳,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 맺기로
대형사업장 193곳 전체 대상 비상저감 참여 늘리기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도권내 민간사업장이 정부와 협약을 맺고 비상시 미세먼지 저감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2일, 수도권 내 민간사업장 39곳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TMS)가 구축된 수도권 1∼3종 대기배출사업장들이다.

대기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에 따라 80톤 이상은 1종, 80∼20톤은 2종, 20∼10톤은 3종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 참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울 1곳, 인천 15곳, 경기 23곳 등 총 39곳의 민간사업장.

참여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지만 민간 부문 노력없이는 미세먼지 대응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수도권 전체 대형사업장 193곳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사업장 193곳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사업장 2만4000여 곳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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