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의혹’ 이영화 회장, 이력서 상 ‘대학 입학’만 명기
주유소協 중앙회, ‘일부 계약서, 김문식 前회장이 임의 작성’ 주장
김문식 이사장, ‘계약서 작성은 인정…보복성 소송은 사실 무근’

▲ 주유소협회 제 30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주유소협회 중앙회가 최근 제기된 이영화 회장의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한편, 김문식 前회장의 계약서 임의작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영화)는 10일 주유소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화 중앙회장, 고문(전임회장), 선임 부회장3명, 전국 지회장 15명 등 총 2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문식 고문, 한진현 광주지회장을 포함한 5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이영화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앞서 주유소협회의 한 지회장은 학력위조, 투표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6일 법원에 이영화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화 회장은 협회장 선거에 앞서 선관위에 제출했던 이력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각 지회장들에게 공개하며 학력 허위기재 등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영화 회장이 공개한 이력서에는 부산 배정 고등학교 졸업, 부산 성지 전문대 입학으로만 명기돼 있고, ‘졸업’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또한 주유소협회 중앙회 측은 전임 김문식 회장 재직시절 설립됐고, 현재 김문식 전임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문서 위조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주유소협회 중앙회 측은 김문식 전임회장이 주유소협회의 회장과 주유소운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하던 시절, 주유소협회-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주유기 재검정 대행사업 용역계약서 등을 회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주소와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이를 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주소로 제출했다는 것.

또한 현재 주유소협회가 추진 중인 주유기 재검정 대행사업의 용역을 맡은 것처럼 계약서를 임의작성해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유소협회 중앙회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 중앙회는 해당 계약서들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주유소운영협동조합의 정회원 가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주유소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주유소운영협동조합의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을 반대한 것에 반발해 보복성으로 이영화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유소협회 중앙회는 김문식 이사장이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은 주유소협회와 무관하다며 총회에서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주유기 재검정 대행사업 용역 계약서 등 주유소협회와 연관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일부 지회장들은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 김문식 이사장을 위시한 일부 지회들의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 김문식 이사장, ‘계약서 작성은 인정…보복성 소송 진행은 사실 아니야’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문식 이사장은 계약서 작성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보복성 가처분 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문식 이사장은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은 사실이나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내 이사들의 동의를 모두 얻었던 부분”이라며 “조합 출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경기도지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8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8000만원의 보증금이 포함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용역계약서 건도 마찬가지로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 중앙회 가입 반대에 대한 보복성으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 중앙회 가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결국 철회했지만, 이 때문에 보복성으로 이영화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영화 회장이 선거당시 본인을 밀어주지 않았다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부 주유소협회 지회장들이 제기한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도 사실이 아님을 분명이 했다.

김 이사장은 “주유소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유사 등 외압을 받기 쉬운데, 이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춰놓고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가입 희망업체들을 모집하려 한 것일 뿐”이라며 “일부에서 말하는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 소위 끼리끼리 뭉친다는 사실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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