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거 저항성 높은 다우케미칼 첨가제 추가 투입
11월부터 생산*수입품 적용, 유통단계는 내년 5월 부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첨가되는 식별제 성능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등유와 부생연류유에 첨가되는 식별제로 미국 다우케미칼의 ACCUTRACETM S10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국 UCM에서 생산하는 Unimark1494DB이 사용된다.

등유와 부생연료유 1리터당 10mg 이상의 식별제를 투입하고 있는데 검사당국인 석유관리원에서 시약을 투입하면 이에 반응해 색상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유류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유나 부생연료유가 수송연료인 경유 등에 불법 혼합돼 유통될 경우 이를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 시약을 투입해 식별제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의 식별제가 활성탄, 백토 등을 통해 쉽게 제거되는 한계가 노출되면서 등유가 불법 혼합된 가짜 경유 색출이 어려워지자 산업부는 대체 식별제 선정 과정을 거쳐 미국 다우케미칼의 ACCUTRACETM S10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입되는 Unimark1494DB과 병행해 새로 선정된 ACCUTRACETM S10도 10mg/ℓ이상이 혼합된다.

또한 부생연료유에는 현행 식별제인 Unimark1494DB가 등유와 중유형에 모두 투입되지만 새로 적용되는 ACCUTRACETM S10는 등유형 부생유에만 혼합된다.

혼합 시점은 올해 11월 1일 부터인데 다만 정유사 생산 및 완제품 수입 단계에 한해 적용된다.

유통 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

생산과 유통 단계에 적용 시점을 차등한 배경은 도소매 유통 과정의 재고 처리 기한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등유나 부생유는 계절 상품 성격이 강해 유통 과정에서 팔리지 않은 재고가 저장탱크에 남겨져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잔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규 식별제가 투입된 제품의 품질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석유 유통 업계는 적용 기한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유통 단계에서 충분한 재고 처리 시한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 단계 보다 6개월 늦춰 신규 식별제 투입 등유 등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