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천연가스의 보편적 사용을 위해 미공급 소외 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검토중인 가운데 에특회계 세입과 세출 불균형이 새삼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농어촌 등 가스 수용 가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관로 인프라를 까는 과정은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도 어려운데 해당 예산을 확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3734km의 배관을 구축할 경우 2조6319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중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1조764억원 정도를 직접 투자한다고 해도 나머지 1조5555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니 모자라는 예산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텐데 재원 마련 수단을 놓고 에특회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자원개발특별회계’가 공식 명칭인 에특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이나 에너지 안전 확보, 도시가스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의 재원이 된다.

에특회계 주머니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수송연료에서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금중 3%가 배당되고 석유와 천연가스, LPG 등을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징수되는 부과금도 재원이 된다.

그런데 돈 걷는 창구와 쓰여지는 용도가 다르다는 점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해 에특회계에 편입된 에너지 법정 부담금 수입만 계산해도 석유와 LNG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수입부과금이 1조6824억원, LPG 부탄과 고급휘발유 판매부과금으로 2397억원,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이 1207억원 등 2조원이 훌쩍 넘었다.

대부분의 법정 부담금은 석유와 가스에서 징수됐는데 정작 이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쥐꼬리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해 도시가스공급배관 융자 예산은 356억원에 불과했다.

석유 역시 관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유전개발 출자 253억원, 석유비축 출자 657억원, 석유유통구조 개선 39억원, 석유품질관리 130억원 등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석유나 가스 분야에 투입할 에특회계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2017년 에특회계 세입중 실제로 사용된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여유자금이 더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쓸 만큼만 걷고, 걷은 곳에 사용하자’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에특회계에서 에너지원별로 계정을 분리해 수입과 지출 용처의 균형을 맞추자는 제안이 대표적인 주문이다.

실제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관로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에특회계중 천연가스 계정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이 석유나 천연가스 등 특정 에너지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세제 왜곡을 불러 오고 있다며 각 에너지원이 유발하는 환경 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에 걸맞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에 걸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나 가스에서 걷힌 재원이관련 에너지 분야 사업에만 투자돼야 한다는 이기적인 발상은 온당치 않다.

그렇다면 재원 마련이 쉽지 않거나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나 친환경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복지 등 국가 에너지 미래를 담보할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는가?

다만 에특회계 재원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고 특정 에너지에 집중 부과되고 있으며 에너지원간 교차 보조의 불공평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기울이고 차제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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