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서 폐지 확정,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키로
‘한국광업공단’ 신설*해외자산은 매각 절차 진행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제한, 민간 지원 기능만 남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자원 개발 실패에 따른 유탄을 맞고 있는 광물자원공사가 결국 폐지된다.

다만 광물자원공사 인력, 자산, 부채, 잔존기능 등을 모두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인 가칭 ‘한국광업공단’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산업부가 보고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이 쌓이면서 부채가 급증했고 현재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대표적인 실패 투자 사례가 멕시코 볼레오, 암바토비 등 광물 광산 인수에 따른 손실로 2015~2017년까지의 대규모 손상차손으로 3조5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연내 광물자원공사법을 폐지하고 광해방지법을 개정해 광업공단법으로 새로이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 매각절차도 진행된다.

통합기관이 설립되면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한꺼번에 매물로 나올 경우 예상되는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통합기관 설립 이전 에도 공사는 자체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자산매각을 이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금속 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국내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우선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방식은 자산관리 및 매각의 전문성과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기구로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 기관이 승계받은 해외자산 매각 업무는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

◇ 4월 중 통합 기관 설립 추진단 구성

통합된 기관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제한된다.

해외자원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지원 기능만 유지하기로 한 것.

그 일환으로 통합 기관의 법률상 사업 범위를 ‘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에서 ‘보유중인 해외자산의 유지·관리 및 처분’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속광물 비축 기능과 관련해서는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 기능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금속자원 수급안정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통합기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통합기관 법령 검토 및 입법지원, 통합기관 비전 및 경영 전략 수립, 조직‧정원 설계, 재무‧예산‧회계 통합, 각종 규정정비 등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달 28일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열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 방안을 소개했는데 폐광 지역 주민들과 통폐합 기관 관계자들이 항의하는 등 반발을 산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책임을 광물자원공사에만 전가하는 산업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는데 광물자원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부실 해외자원개발은 광물자원공사의 역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들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공청회, 설명회 등의 행사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전 정부들의 책임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결국 공운위에서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들 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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