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6천여대 리콜 승인
지난 해 1월 이후 11만 여대는 결함 시정 작업 진행중
실 도로 주행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 장치 장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이하 폭스바겐)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 6215대가 제출한 결함시정 즉 리콜 계획을 환경부가 28일 승인했다.

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 취소 되며 판매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받았고 동시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5515대중 일부 차량이다.

이에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해 1월 12일에 티구안 2.0 TDI 등 3개 차종 2만7010대에 대한 리콜을 승인받아 실시 완료했고 8월 30일에는 A4, CC 등 9개 차종 8만2290대도 리콜 승인 받았다.

또한 이번에 나머지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신청하면서 배출가스 조작 모든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끝났다.

리콜은 통상 리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제출하면 환경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승인하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폭스바겐측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고 1년 여가 지난 2016년 10월 리콜계획서를 최종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해왔다.

특히 이번에 리콜 승인된 3개 차종의 경우 일부 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차량을 선정해 리콜계획을 검증·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폭스바겐측은 이번 리콜 승인 이후 차량 소유자들에게 차량 픽업·배달,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기별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폭스바겐은 인증 당시의 시험 조건과 실제 주행조건을 구분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연료압력 등을 달리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불법 적용한 사실이 적발되며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불러 온 바 있다.

폭스바겐 스캔들로 불리우는 이 사태는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는 기준을 충족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허용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폭스바겐은 리콜을 통해 모든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이 동일하게 작동되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 장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환경부가 검증 과정을 통해 이를 승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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