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주유소, 원칙적으로 종전 사업자 지위 승계
폐업시 예외, 지위 상실 상태로 신규 등록 절차 거쳐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A씨는 최근 경매를 통해 주유소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업종이 주유소였던 탓에 석유 판매업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전 소유주가 경매 이전에 주유소를 폐업 처리하면서 영업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장시설과 주유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된 주유소의 특성상 석유 판매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 설비는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타 업종을 전환하려면 지하 저장시설 등을 철거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결국 A씨는 주유소 영업 재개를 위해 전 소유주와 석유판매업 석유판매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해 승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중으로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석을 의뢰했다.

이 경우 주유소 영업권 승계가 가능할까?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해석은 ‘안된다’이다.

석유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7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경매 절차를 통해 주유소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유소의 소유자는 이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통해 석유판매업 지위 승계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매로 낙찰받기 전에 이전 소유자가 기존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는 다르다.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상실할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석유사업법에 따른 지위승계가 불가능해 주유소를 낙찰받은 소유자는 신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산업부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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