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처럼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 적발이 석유일반판매소로 몰리고 있다.

지난 해 석유 소매 유통 단계의 가짜석유 적발률은 주유소가 0.52%에 그친 반면 석유일반판매소는 9.04%로 집계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역시 석유일반판매소 적발률이 월등하게 높았다.

지난 해 주유소 정량 미달 적발률은 2.8%로 나타났는데 석유일반판매소는 11.6%로 집계됐다.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불법 모두 석유일반판매소 열 곳 중 한 곳 꼴로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용케 단속을 피한 요행수까지 감안하면 가짜석유를 정품으로 속여 팔았거나 정량 보다 적게 공급한 석유일반판매소의 불법 행위는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 불법 유통 온상 처럼 비춰지지만 석유일반판매소 업계는 오히려 정부의 단속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인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석유일반판매소 신규 진입 과정의 등록 요건 확인과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다.

석유 불법 유통 창구로 석유일반판매소가 악용되고 있다며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들이 석유일반판매소를 겸업하면서 가짜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판매소로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해당 업계의 하소연이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량 미달로 적발되는 판매소 중 90% 이상이 신규 진입 판매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종 불법적인 석유 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일반판매소를 인수하거나 주유소들이 일반판매소를 겸업하면서 불법 행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황 악화로 구조조정이 한창인데다 가치도 떨어지는 석유일반판매소를 의도적으로 인수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적발되면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 보일러 난방이 한창이던 시절, 등유를 말통으로 팔거나 배달해주던 대표적인 소매 업종이 바로 석유일반판매소였다.

난방용 석유 수요가 뜸해지는 여름철에는 얼음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세상이 변해 석유 파는 곳에서 얼음 살 이유가 없어지고 있으니 대표적인 사양업종이 되고 있다.

거리제한 등이 풀려 주유소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지 산골이 아닌 다음에야 눈에 띄이는게 주유소이니 석유일반판매소 역할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불법 업소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필요없다며 버려두거나 없애 버리자고 주장할 일은 아니다.

한 시대 중요한 석유 소매 공급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고 지금도 2~3000 곳의 사업자들이 이동 배달 판매 등을 통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다하고 마지막 남은 판매소가 스스로 문을 닫는 날이 언제인가는 올 것이다.

하지만 그 때 까지 정부는 건전한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

관련 업계 스스로가 불법 행위 단속 강화를 주문하고 판매소가 불법 유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환경이 바뀌고 소용(所用)이 줄어 든다며 석유일반판매소 역할을 외면하려는 세상 인심을 정부는 닮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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