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시설 관련 코드 3종 등 총 12종 개정안 심의·의결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가스시설 시공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준위가 LPG와 LNG시설간의 실내 배관설치 규정을 일치화 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6일 열린 제93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FU431 등 12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LPG 사용시설 코드인 KGS FU431, FU432, FU433에서는 배관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제한 장소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반면 도시가스 사용시설인 KGS FU551에서는 실내 배관 설치 시 누출된 가스가 체류돼 사고와 부식의 우려가 있는 특정장소에서는 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PG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기준이 달라 시공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LPG 사용시설 코드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코드와 동일하게 실내 배관 설치 제한 장소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기준 부합화를 통해 연료 전환 시설에서 발생하던 민원 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LPG 사용시설 코드에 명시했다. 옥내용은 방수기능이 없어 눈, 비에 노출되는 경우 고장이 발생하고,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KGS AC211등 용기 분야 코드에서 그 간 혼재돼 있던 신규 설계단계검사 대상과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개정안이 심의됐다.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 기준(KGS AC311)에서 노즐부에 구리 및 구리합금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이나, 모든 용기의 노즐부에 구리 및 구리합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있어 이를 바로 잡았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2종 개정안은 빠르면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