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업수행기관 공모
복지시설 225개소 지원…개소당 사업비 25억5000만원 투입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올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 설비를 지원해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 사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225개소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었으나 시공자 입찰과정에서 시공단가가 낮아져 실제 시공된 사업복지시설이 295개소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225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금은 사업비 25억5000만원, 운영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경우 80%(자부담 20%)이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다.

신청자격은 LPG관련 사업자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학교·산업대학 등 학교시설 등이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산업부 가스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사업자 신청 모집이 완료되면 이달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사업수행기관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전담인력의 적정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신뢰도 ▲사업홍보, 시공관리, 집행 방안 마련 ▲입찰 객관성, 집행계획 구체성 ▲사업추진 조직 구축정도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연료공급자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대상 사회복지시설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연료공급자는 LPG충전사업자와 LPG판매업사업자가 컨소시움을 구성한 경우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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