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충전 방해 행위도 100만원 까지 부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공공건물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이 본래 용도로 활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자동차인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 충전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

개정 법에 따르면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은 주차해서는 안된다.

또한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같은 위반 행위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은 20만원,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면서 9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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