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 대상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심외곽 지역 등 소외지역에 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 경제성 미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의 보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 지역(해당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단독·다중·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천도시가스, 삼천리)에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세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 가구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신청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내달 4월 9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가스를 조기에 공급해 연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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