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 국감 자료 요구 - LPG와 형평 어긋나고, 직도입 개시로 제3기관 품질 검증 필요

LPG와 같이 LNG에 대해서도 제3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품질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 열린우리당 오영식, 김태년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LNG품질 검사제 도입,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오영식 의원은 LNG품질 검사 계획과 근거 규정을 요구했으며 김태년 의원은 LNG품질검사제 도입과 관련한 현안 사안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재 LPG에 대한 품질검사는 공급단계는 물론 충전소에서는 연 평균 4회 정도 실시되고 있지만 LNG에 대해서는 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공사는 현행 도시가스법령에는 LNG의 독점공급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의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3자 검증체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LNG 수입자율화가 되면서 POSCO, 한국석유공사 등 다양한 수입선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LNG 품질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연료가스이면서도 LPG에만 품질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연료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전공사는 현재까지 저품질로 인한 사고 사례는 없었지만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LNG에 대해 제3자 증이 없어 열량 저하등의 품질저하 확인이 불가능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럽,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LNG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품질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LNG에 대한 품질검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LNG품질관련 고시 등의 제, 개정이 필요하고 품질검사 기관 지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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