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고 시정명령조치 사안 경미

지난 200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주유소나 LPG판매업소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건은 LPG판매사업관련 3건과 주유소 관련 2건 등 모두 5건을 기록했다.

그나마 2003년에는 석유유통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고 지난해에는 3건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제주지역 4개 LPG판매사업자와 수원 호매실동의 3개 주유사업자, 서울 강북구 2개 주유사업자의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모두 2차례의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3월 부여읍 4개 LPG판매업소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데 이어 4월에는 서울 강동구 5개 LPG통합판매점들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내린 것.

특히 석유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모두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쳐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업계는 고유가로 석유유통시장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부당하게 공동행위에 나서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조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고유가로 기름값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더욱 담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는다”며 “최근 공정위가 전국적인 주유소 가격담합 조사에 나선 것은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석유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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