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너지*페트로넷, 6개월 이내 사업 개시 않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등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없는 석유수출입업체 2곳에 대한 사업 정지 행정 처분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피엘에너지와 (주)페트로넷에 대한 사업 정지 행정 처분을 공고했다.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체는 사업 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피엘에너지와 페트로넷은 각각 지난 해 2월과 6월에 석유수출입업에 등록했지만 이후 6개월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아 이번 사업정지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 업체들은 정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문 등의 과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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