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석유 소매 위반 3.1%로 전년 대비 0.2%p 줄어
주유소 적발율 2.8%, 사업장내 위반 행위가 대부분
일반판매소 위반율 11.6%, 28건중 25건이 이동 판매

▲ 주유소 석유 정량 미달 판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유일반판매소의 홈로리 배달 판매 과정에서 정량 보다 적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는 크게 늘었다. 사진은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정량 미달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소매 사업자중 주유소의 정량 미달 판매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유와 등유 등을 주로 이동 배달 판매하는 석유일반판매소의 정량 미달은 오히려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해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등 석유 소매업체에서 정량을 미달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와 적발률은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총 7834개 석유 소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벌였는데 이중 3.1%에 해당되는 239곳이 정량 미달도 단속됐다.

2016년 한 해 동안 9249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3.3%에 해당되는 306곳이 정량 미달로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업소 수는 67곳, 적발율은 0.2%p 줄었다.

홈로리를 이용한 이동판매 정량 미달도 감소했다.

2016년에는 정량 미달 행위중 2.25%에 달하는 208곳이 홈로리를 이용한 이동 판매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0.9%에 해당되는 73곳에 그쳤다.

◇ 주유소 이동판매 정량 미달은 줄어

이처럼 석유 소매 단계 정량 미달 판매가 줄어 들고 있지만 석유일반판매소 정량 미달 행위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해 석유관리원이 정량 미달 점검을 한 주유소는 7593곳에 달했고 이중 2.8%에 해당되는 211곳이 적발됐다.

2016년 적발률 3.2%에 비해 0.4%p 줄어든 것,

반면 석유일반판매소 적발율은 두배 가까이 늘었다.

 

2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6%에 해당되는 28곳이 정량 미달로 단속된 것이다.

10곳 중 한 곳 이상의 석유일반판매소가 정량 보다 적게 석유를 판매했던 것.

2016년 기준 석유일반판매소의 정량 미달 적발 비율인6.4%과 비교해도 두배 가깝게 늘어났다.

특히 정량 미달로 적발된 28곳의 석유일반판매소 중 25곳은 홈로리를 이용한 이동 배달 판매 과정에서 정량을 속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와 달리 석유일반판매소는 홈로리를 이용해 경유와 등유를 공사 현장이나 난방유 소비처 등에 배달 하는 것이 주력인데 이동 과정에서의 단속이 쉽지 않아 정량 미달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세한 일반판매소를 정량 미달 등 각종 불법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수하고 적발되면 처분 대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사무총장은 “협회 분석 결과 정량 미달로 적발되는 판매소 중 90% 이상이 신규 진입 판매소였다”며 “각종 석유 불법 거래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일반판매소를 인수하거나 주유소들이 일반판매소를 겸업하면서 불법 행위의 방패막이로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일반판매소를 신규 등록할 때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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