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적발 100만원‧3회 적발 200만원 등 벌금 차등화
LPG사용제한 완화 사회 분위기 반영…벌금 부과방식도 일반화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LPG차 사용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LPG를 차량연료로 불법 사용했을 때 부과되던 벌금이 줄어드는 한편, 적발횟수에 따라 벌금의 양도 차등화 됐다.

산업부는 지난 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LPG불법사용 시 부과되는 벌금을 완화시키자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액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LPG차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일반인이 LPG를 차량연료로 불법 사용할 시 부과되는 벌금은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액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적발 시 200만원으로 완화 및 차등화 됐다.

산업부는 최근 등록 후 5년 경과한 LPG차의 일반인 판매허용, 5인승이하 LPG RV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등 LPG 일반인 사용제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적발 횟수에 따라 벌금을 차등화해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존 액법 시행령에는 적발횟수 관계없이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차등화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정책적으로 LPG 일반인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 추세에 부합하도록 벌금을 완화시켰다”며 “벌금은 적발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일반적인데, 기존 액법 시행령은 횟수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1차 적발 시 경고로 규정이 완화되면서 단순 실수에 의한 LPG 불법사용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PG업계에 따르면 LPG 차량연료 불법사용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의성 없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경우가 많다.

LPG차는 장애인 세대에 포함돼 있는 가족도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 결혼 등의 사유로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LPG차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장애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대분리 후에도 LPG차를 계속 사용하다 벌금을 부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차 불법사용은 고의성 없이 단순히 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존에는 1차 위반에도 경고 없이 3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면서 LPG차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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