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에 발생하는 지반침하‧싱크홀, 매몰배관 가스사고 유발
지반침하탐사장비 활용해 땅속 정밀안전진단 실시

▲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지반침하탐사장비를 활용해 지반침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해빙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싱크홀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지반침하 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지반이 침하되거나 우려지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전문가가 즉시 현장에 투입,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지반침하 신고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반침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반침하탐사장비(GPR:Ground Penetrating Radar)를 이용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반침하탐사장비는 땅속에 전자기파를 투과시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분석해 지하 매설물, 싱크홀 및 지반침하 등을 탐사하는 첨단장비다.

지난해에는 지반침하탐사장비를 활용, 63개소를 진단해 대전광역시 소재 중압 도시가스배관 주변의 싱크홀 2곳을 발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가스안전공사 손상근 배관진단처장은 “신고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해빙기에 급증하는 싱크홀 사고로부터 2차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매설된 가스배관 주변에 지반침하 징후가 발견됐을 때는 가스안전공사 배관진단처(043-750-1274~5)로 전화하면 신고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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