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58%, 울산*충북도 50% 넘는 등 난립 심각
등록 기준 완화로 ‘일단 등록부터’, 무실적 130곳
‘무자료거래 등 불법 도구 전락, 진입 규제 강화돼야’ 석유유통協

등록 규제 완화로 석유대리점이 난립하면서 무자료 거래, 가짜석유 유통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가짜석유 제조, 유통 업체 적발 현장 모습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유통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석유대리점의 수가 5~600 여곳에 달하는 가운데 매년 100여 개 대리점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 100여 개 대리점이 폐업하며 퇴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대리점은 정유사와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사이에서 석유를 중개하는 도매 역할에 특화된 업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정한 법정 요건을 갖춰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벌크 석유제품을 저장, 유통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춰야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데 1년 사이 신규로 진출하거나 폐업하는 업소 수가 200 곳을 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 김상환 기획실장은 최근 석유공사가 발간하는 주간 석유뉴스에 ‘최근 석유대리점의 현황 및 변화된 역할’을 기고했는데 전체 등록 대리점의 약 40%에 달하는 업체들이 매년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거나 문을 닫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특히 충북과 부산, 울산지역의 석유대리점 난립은 전국 평균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7년간 부산에서 한 해 평균 신규 등록한 석유대리점은 45개, 폐업 업소는 43곳으로 88곳을 기록중이다.

부산 지역 전체 석유대리점인 154곳 중 58%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매년 신규 진입과 폐업 등을 통한 진출입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울산 석유대리점 신규 진입 및 폐업률도 57%에 달했고 충북 역시 50%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석유대리점중 절반 이상이 매년 새롭게 대리점 업에 진출하고 문을 닫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등록만 해놓고 거래 실적 없고 연락 두절 100곳 넘어

정부의 석유유통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석유대리점 역할에 걸맞지 않게 등록 기준이 완화된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석유대리점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석유 저장시설과 탱크로리 등 수송설비를 갖춰야 하고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저장과 수송시설의 최소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저장 및 수송 시설의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유지했는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1999년 이후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석유대리점 진입이 손쉬워 지면서 업체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대리점 등록 요건중 저장 및 수송시설의 임대차가 가능하게 되면서 1998년 77개에 불과하던 석유대리점은 2000년에는 150곳으로 2배가 늘었고 2010년에는 594 곳으로 크게 증가한 것,

석유대리점 난립으로 부실·영세대리점이 양산되고 불법에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석유대리점 등록 이후 판매 실적이 없거나 연락 두절로 거래상황 보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실대리점이 2006년 56곳에서 2010년에는 144곳, 지난해에도 130곳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실*영세화된 석유대리점들이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상환 실장은 ‘석유유통시장 무자료거래 규모는 한 해 50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무자료거래의 경우 범죄의 치밀함이 요구돼 의도적으로 부실·영세대리점들을 인수하는 등 여러 개의 석유대리점을 개입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정상적인 석유대리점들도 치열한 석유 가격 인하 경쟁과 정부의 석유 유통 개선 정책 등으로 수년간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 매우 어려운 경영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환 실장은 ‘석유대리점 등록 과정에서 정상적인 석유대리점이 시장에 진출해 건전하게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등록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안해 정부측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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