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미세먼지 대책 법안 4건 대표 발의
안전과 환경 고려한 ‘에너지 믹스’ 운용돼야

▲ 당진화력 9,10호기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노력에 불구 전력시장은 여전히 경제급전 논리에 의해 석탄발전에 의존한다. 단순히 저렴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경제급전’에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환경급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 가운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전력시장이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4건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적시하고, 석탄화력발전설비의 연간 발전량을 연간 국내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력시장 운영에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은 물론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PM10미세먼지에 ‘부유먼지’, PM2.5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명명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배출 허용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정할 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고려하도록해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17년도 월별 에너지 발전전력량 추이(자료=2017년 12월 전력통계속보 재구성).

◆ 타 에너지원 설비 충분해도 석탄비중 압도적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고, 지난 해 6월 한달 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 59개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도 노후된 단 8기의 발전소 가동중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전국 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 15% 저감, 충남 홍성지역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3.3% 저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덧붙여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가 미세먼지의 단기간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5월 환경부가 공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기여율(2차 생성 포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년에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3573톤이지만, 2차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는 3만6266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기 때문에 2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탈석탄’은 원활하게 진행중일까? 지난해 5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가 구성됐고, 9월에는 관계부터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하지만 국내 전력발전은 2016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2016년과 2017년, 각 12월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우리나라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6.4% 19만2714GWh, 원자력 30.7% 16만2175GWh, LNG 20.9% 110,712GWh, 유류 7.0%, 신재생 3.7%, 수력 1.3%이다.

그런데 2017년 한 해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석탄이 43.1% 23만8919GWh로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6.7%가 늘고, 발전량은 전년도에 비해 4만6205GWh가 늘어 전년도 발전량에 비해 24%가 늘어났다.

원자력은 26.8% 14만8427GWh로 발전량 전체와 비중 모두 감소했다. 탈석탄 정책과 동시에 진행된 탈원전 정책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이어 LNG 21.4% 11만8569GWh, 신재생 5.6%, 유류 1.8%, 수력 1.3% 순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다른 에너지원의 전력생산 여건이 부족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한국전력공사의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에너지별 발전설비용량(설치된 전력생산 설비로부터 만들어 낼 수 있는 최대 생산 가능 전력용량)은 석탄이 31%, 3만6709MW로 LNG(32% 37,838MW)에 이어 두 번째다. 원자력은 19% 2만2529MW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재생 8%, 수력 6%, 유류 4% 순이다.

▲ 2016~2017년도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총량 비교(자료=전력통계속보 재구성)

◆ LNG에만 각종 세금 부과, 석탄은 모두 제외

이처럼 충분히 갖춰진 설비용량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LNG보다 2배 이상 많은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경제성’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신정부 전원(電源) 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발전원별 단가는 KWh당 원자력이 67.9원으로 석탄화력 73.9원, LNG 99.4원, 신재생에너지 186.7원에 비해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원자력은 발전소 1기당 해체비용이 6500억원에 달하는 사후비용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적으로 든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과 같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전사고와 복구비용을 염두하면 쉽게 ‘경제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신재생에너지는 설비비가 발전단가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비용은 물론 기술부족으로 건설비용이 높아 타 발전원에 비해 높은 단가를 보인다.

석탄화력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LNG의 경우 3% 기본관세, kg당 수입부담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지만 석탄화력의 원료인 유연탄의 경우 관세, 수입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모두 부과되지 않고 있다.

OECD가 2016년에 발표한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0년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전혜숙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시장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노력에 불구하고 정작 전력생산은 석탄화력발전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도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편중된 전력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에너지 믹스’가 절실하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4개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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