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거래소 통해 월 1회 경매 시행
6월까지 대상 업종 선정, 업체별 할당량은 9월 결정
해외 감축 실적도 인정, 감축 시설 보급·판매도 실적 허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이 오는 2019년 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경매 거래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으면 국내 거래가 인정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2차 계획 기간 동안의 운영 절차 및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 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에 따르면 배출권 유․무상 할당은 1차 계획기간인 지난 해 까지는 할당 대상 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됐다.

하지만 유상 할당이 허용되는 올해 부터 2020년까지 2차 계획기간 에는 유상 할당 비율을 유상할당 업종 업체별 할당량의 3%로 하도록 못박고 있다.

유상 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에 확정되고 업체별 유상 할당량은 배출권 할당 시 올해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상 할당 절차 등을 담은 경매지침 제정안이 이번에 행정 예고된다.

먼저 배출권 유상 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된다.

유상 할당 경매 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환경부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예고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 외부 사업을 감축 실적으로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기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을 발급하고 있다.

◇ 해외 CDM 사업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

또한 2차 계획 기간부터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외부 사업‘의 기준 마련을 추진중이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중 해외 감축사업과 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나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렵지만 감축 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먼저 국내 기업이 감축 사업 등을 직접 소유,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이 20%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축사업을 직접 소유·운영하지는 않지만 국내 기업 등이 저소득 국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총 사업비의 2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감축 시설을 보급·판매했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공동 또는 해외 국가·지자체와 공동으로 감축사업에 비용을 지원한 경우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정 기간은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감축 실적에 한정하고 인정량은 감축 사업에서 발생한 총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기여비율을 산정해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김정환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 선정은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그밖에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폭 넓게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매지침 제정안 및 외부사업지침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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