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公,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자 모집
민간사업장, 충전수입‧고객유치 ‘일거양득’ 가능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에너지공단이 편의점, 식당 등 민간사업장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 1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은 민간 충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부의 사업으로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 설치 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이며, 1기당 설치비용의 50%까지 최대 2000만원 이내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민간법인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에너지공단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서류’를 우편·방문제출하면 되고, 직접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설비전문기업은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서 전기차 충전서비스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의 사업 확대가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활 편의 시설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성도 높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전 수입과 더불어 충전시간 동안에 충전시설 이용자가 사업자의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등을 이용할 경우에 따른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