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국산 용기 법정검사 항목 6개 불과, 공장심사제도 도입 필요”

CNG버스 용기제조업에 대해 품질관리시스템을 포함해 공장심사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6일 있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CNG버스 용기 사고는 예고된 재앙이라며 국산 용기제조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가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NG버스 용기에 대한 제작공정별 검사항목은 모두 16개인데 법정공사 항목은 6개(육안, 초음파, 재료시험, 내압, 파열, 반복가압시험)에 불과하고 나머지 10개 항목은 자체검사로 대체되고 있다.

또 CNG버스 용기에 대한 정기검사는 운행중인 CNG버스가 폐차되고 용기를 재사용할때만 한정돼 있어 CNG버스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과 같이 제조와 검사설비만 갖추면 제조등록이 가능하고 법정검사만 통과하면 유통 가능한 시스템하에서는 CNG버스의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국내 용기제조업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용기와 같이 품질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공장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입 용기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공장등록제도(공장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제조와 검사설비를 갖추고 품질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함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1차 사고 이후 제품검사 강화와 제조공정 개선을 요구해 10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2차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신속하게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CNG버스는 7월말 현재 7,429대이며 환경부 정책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2만3000천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운행중인 버스의 CNG용기는 (주)NK가 46%, 수입품 FABER 제품이 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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