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뇌물죄 확정 임원명단 공개…부정합격자는 입사 취소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사비리 연루자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와 함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도 일부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토록 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 시행 이후 적발된 채용비리부터 적용하도록 조정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채용부정이 그야말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직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끝내고,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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