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목 억제 목적 개소세, 서민연료 등유에 부과
‘소득 역진성’ 심화시키는 등유 개소세, 폐지 시급해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그동안 불합리한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의원은 지난달 28일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장석춘, 이철규, 이만희, 강효상, 김규환, 최연혜, 김정재, 김성원, 주광덕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리터당 63원이 부과되는 난방용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에너지 총 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21%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에너지 비용 부담 정도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소득 역진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폐지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액을 연평균 1768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 억제를 위한 취지인데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별 소비세 부과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4년 이후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트TV 등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됐지만 등유는 여전히 개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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