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만리터 이상 농민대상

- 수수료 폐지 목소리도 높아져 -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이 이달부터 확대됐다.

2만리터이상 면세유 공급자에게만 발급이 허용되던 구매전용직불카드 발급기준이 1만리터 이상 공급농민으로 확대된 것.

또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조정하고 구입권의 사용시한을 교부일로부터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발급시기와 사용시한 단축은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주유소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 농민은 전체 농민의 2%수준에서 5%로 올라서며 기존 구매전용카드 사용 농민대비 2만여 명의 농어민이 추가로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체 면세유 소비물량이 46%에서 56%수준으로 10% 증가해 카드결제 비중 또한 향상될 전망이다.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대상 확대를 추진했던 주유소협회는 이번 개정과 함께 농민이 부담하는 구매전용카드 수수료의 폐지 또는 정부·농협의 부담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면세유 전용구매카드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농협BC카드는 수수료만으로 연간 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구매전용카드 발급 기준 확대에 따라 농협의 수수료 수익 또한 10%가량 상승된 연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주유소운영자가 면세유 판매시 농민에게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은 면세유 수수료에 대한 농민의 반발과 원성을 감안해 주유소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면세유 취급주유소에서는 수수료를 농민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주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는 주유업계의 실정을 관계기관에 알리고 면세유 전용카드 수수료징수에 대해 수혜자 징수원칙에 따라 농협이 면세유사용 농민에게 직접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 또는 구매전용카드의 수수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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