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協, 3월중 정부 상대 반환 소송 제출키로
‘과도한 수수료율로 부당 이득’ 카드사 소송도 병행

▲ 석유유통협회는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으로 정부와 더불어 신용카드사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협회 정기 총회 장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소비자 가격에 부과되는 유류세 몫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 주유소에 이어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에서도 추진된다.

다만 주유소협회와 달리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병행한다,

석유대리점 사업자단체인 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은 27일 열린 ‘2018년 정기총회’에서 주유소 유류세 카드 수수료 반환 소송이 3월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은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 비중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주유소 사업자들이 유류세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데 맞춰진다.

이와 관련해 유류세 카드 수수료 반환 소송 법무법인으로 '대륙아주'를 선정했는데 주유소협회와 달리 소송 대상을 국가와 신용카드사로 이원화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 회원사인 석유대리점들이 역할을 나눠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또 다른 대리점은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

국가를 상대로는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업계가 부담해온데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고 과거 5년 동안 주유소가 부담한 수수료를 소급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맞춰진다.

주유소협회가 진행중인 소송과 맥을 같이 하는 것.

다만 신용카드사 대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주유소업계와 차별화된다.

현재 석유 소비자가격중 부과되는 신용카드수수료율은 1.5%로 과거 수십년 동안 동일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과도한 수수료율이 부과되면서 카드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거둬왔다는데 맞춰진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석유 소비자가격에 과도한 수수료율을 반영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의 부당 이득을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에 반환해달라는 것이 카드사 대상 소송의 핵심으로 정부 대상 소송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월 중에 정부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일정도 밝혀 석유대리점 차원의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주유소 사업자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세에 부과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 2 차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정부측 소송 대상은 세수 행정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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