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예비 공고… 3월 26일까지 찬반 의견서 접수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인천 영종 미단시티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예비 공고’를 하고 오는 3월 26일 까지 이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없어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단시티를 공급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미단시티(구 운복복합레저단지)는 지난 2006년 4월 5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를 표방하며 개발이 추진됐으나 그동안 군부대와의 고도제한 문제, 투자자 변경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돼 왔다. 결국 미단시티 개발사업권은 기존 외국합작법인에서 지난해 인천도시공사로 넘어갔다.

이처럼 사업추진이 부진하자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영종이피는 사업성 하락을 이유로 지난해 산업부에 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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