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들고 나온 8조9000억원 감세안을 놓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고 유류세 10% 인하, 택시와 장애인용 LPG 면제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경부는 이들 세율을 각각 1%만 인하해도 법인세 1조2000억원, 소득세 1조4000억원, 부가세 3조4000억원, 유류세 2000억원 등 총 6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의 혜택은 상위 2%의 고소득층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사실 세금을 인하하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만 세수부족을 간접세 인상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메우게 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대목이 문제다.

그렇다면 세금을 인하하면서도 세수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탈루세금의 징수율을 높이면 가능할 수 있다.

최근 주유소협회는 석유세금 탈루와 관련해 의미있는 자료를 발표했다.

석유 부정유통과 유사휘발유 난립으로 지난해 탈루된 세금이 4조원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유사휘발유 유통으로 6674억원, 해상유 부정유통과정에서 약 3조원, 농어업용 면세 경유에서 4153억원 등이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금탈루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다.

유사석유 유통과 관련해 석유업계는 용제사후환급제 도입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고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해서 농림부는 구매카드 대상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중에 있다.

4조원대로 추정되는 석유관련 세금탈루액중 10%만 차단해도 정부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류세를 2% 내리면서 줄어드는 세수를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을 대중에게 영합하는 선심성 세제정책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새어 나가는 세금을 틀어 막으려는 정부 여당의 고민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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