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단순한 납세 매개체, 수수료 부담 명분 없어’
기재부 ‘납세의무자는 석유사업자, 수수료는 징세비용 아니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유류세에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간 논리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세에 부과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대상은 기획재정부이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주유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유류세 부과 주체는 정부인 만큼 세금 관련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유소협회는 최근 5년간의 가맹점 수수료를 반환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중이다.

현재 이 소송에는 20개 주유소가 참여중으로 1, 2 차 변론이 열린 상태다.

변론 과정에서 협회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주원측은 유류세 부분까지 주유소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정부를 대신해 소비자로부터 간접세인 유류세를 거둬 납부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실제 징수 주체는 정부라는 논리다.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의 납세 의무자는 정유사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 입장은 다르다.

일단 여러 유류세중 주행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는 만큼 유류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류세 납세 의무자는 석유 사업자이고 신용카드수수료는 징세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15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양 측간 법리 공방이 팽팽한 상태로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