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해상유 부정유통만 3조

-주유소協, 해상유 부정유통만 3조-
- 유사휘발유, 농업면세유도 수천억대 -

지난해 유사석유와 면세유 불법 유통 등으로 탈루된 세금이 4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가 유사석유와 면세유 불법 유통 물량을 추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조752억원의 기름 관련 세금이 탈루됐다.

먼저 유사휘발유로 인한 세금탈루액은 약 6674억원으로 추산됐다.

유사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용제소비량 증가분에 휘발유 세금부과금액을 감안한 금액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용제소비량은 368만9000여 배럴로 2001년의 97만4000여 배럴에 비해 289만5000여 배럴이 늘어 났다.

일반적인 유사휘발유의 조성이 용제 60%에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40% 혼합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연료로 판매된 유사휘발유는 483만4000여 배럴에 달하고 지난 8월 기준 석유세금인 리터당 870원을 곱하면 총 세금탈루액은 6674억원에 달하게 된다.

농어업용으로 지급되는 면세유가 부정유통되면서 탈루된 세금도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공급된 총 429만㎘의 농어업용 면세유중 경유가 364만㎘를 차지했는데 이중 최소 20% 정도는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부정 사용됐을 것이라는 농림부의 분석을 전제로 한 것.

농림부의 분석대로라면 지난해 농어업용으로 지급받은 면세경유중 최소 72만8000여 배럴은 다른 용도로 전용됐고 그 과정에서 리터당 570원에 달하는 경유세금이 탈루돼 모두 4153억원의 세금을 정부는 징수하지 못했다.

세금탈루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해상유 불법 유통이다.

지난해 해양경찰청 등은 해상유 불법 벙커링 현장을 단속하면서 총 105만 ㎘ 정도를 적발했다.

리터당 570원의 세금을 감안하면 그 과정에서 최소 5985억원의 세금이 탈루됐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측은 해상유 불법 유통사례가 적발건수보다 최소 5배 이상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실제 탈루세금은 2조992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유사휘발유 유통과 농어업용 면세유·해상유 벙커링의 부정 유통 등으로 탈루되는 세금은 지난 한해 모두 4조752억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유통물량은 해당 정부부처의 추정치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협회측이 추산한 세금탈루액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면세유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해서 용제 사후환급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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