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 증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긍정적 영향
야간 불법주차 등 LPG판매업소 관련 신고율 가장 높아
국민 신고, 위법행위 업소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 늘어

▲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 직원들이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최근 국민들의 안전인식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가스취급 행위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지난해 가스취급관련 불법행위 864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2016년도 단속건수인 635건에 비해 36%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단속실적 중 절반가량인 431건은 국민들의 신고로 인해 실시한 단속이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법 가스취급행위 신고가 늘면서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 단속도 실시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유형별 단속현황을 보면 불법용기 충전·판매가 117건, 무허가 충전·판매행위 19건, LPG완성검사 미필업소 가스공급 332건, 가스운송차량 불법주차 104건, 불법사무실운영 110건, 미 검사 가스용품 판매 40건, 용기불법보관 46건, 불법차량은 49건 등이었다.

LPG완성검사 미필업소 단속은 2016년(12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불법사무실 운영 단속은 2016년(16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 검사 가스용품 판매행위는 2016년(1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음성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단소기 어려웠던 불법사무실 운영, 미 검사 가스용품 유통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 LPG판매업계, 국민들의 불법행위 신고율 가장 높아…71%가 ‘신고단속’

가스업계 중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LPG판매업소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안전공사의 지난해 업종별 단속실적을 보면 LPG판매업소가 419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LPG사용시설 264건(30.5%), LPG충전업소 48건(5.5%), 가스용품 판매업소 38건(4.3%), 기타 95건(10.9%) 등 이었다.

LPG판매업소의 경우 대부분 ‘신고단속’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방법에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기획단속’과 국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실시하는 ‘신고단속’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 LPG판매업소 단속실적 419건 중 298건(71.1%)은 신고단속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는 유통단계 상 LPG판매업계가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LPG판매업소들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LPG공급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위법행위가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한 현행 액법 상 LPG용기 운반차량은 지정된 곳에만 주차를 해야 하는데, LPG판매업소들이 야간에 지정되지 않은 곳에 LPG용기 운반차량을 주차하다 신고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PG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단속(67건)보다 기획단속(197건)이 많았고, LPG충전업계도 마찬가지로 신고단속(13건)보다 기획단속(35건)이 더 많았다.

◆ 신고에 의한 가스취급 위법행위 적발이 절반이상

국민들의 신고가 단속을 넘어 불법행위 업소의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864건을 단속해 불법 가스취급행위 417건을 적발했다. 이중 절반이상인 219건은 소비자 신고로 인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LPG완성검사 미필이 219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야간 불법 주차 84건(20.1%), 불법가스용품 유통 25건(6%), 불법사무실 운영 20건(4.8%), 불법용기 취급 24건(5.7%) 등이었다.

특히 야간 불법주차행위의 경우에는 전체 적발실적 84건 중 82건이 소비자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며, 불법 사무실 운영행위의 경우에는 20건 모두 국민들의 신고로 인해 적발된 것이다.

즉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가스안전관리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적발된 업소들은 위반사항과 정도에 따라 개선권고부터 사업정지까지 다양한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개선권고 처분 181건, 과징금 56건, 과태료 60건, 사업정지 21건, 벌금 11건, 무혐의 5건 등 총 334건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형사처분이 내려졌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처분이 확정된 334건 중에서 신고단속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LPG판매업소의 적발건수가 154건(4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LPG충전업소(9건), 무허가업소(6건), 가스용품업소(1건) 등 기타 업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 가스안전公, 국민 신고포상금제도 강화 나서

국민들의 참여는 가스 불법취급 행위를 단속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가스안전공사는 불법행위 신고대상을 기존 11종에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미확인 행위, 검사기관의 검사기준 미 준수 등 2종을 추가해 13종으로 늘렸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를 통해 홍보용 전단지와 단속사례집을 배포하면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가스안전공사의 노력으로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2016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가스안전공사는 불법행위 신고자 52명(166건 신고)에 총 15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2016년(875만원) 대비 81.3% 증가한 금액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사진과 신고자 연락처, 위법행위가 발생한 위치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는 ▲무허가 충전·판매행위 ▲불법용기 충전판매행위 ▲가스용기 불법보관행위 ▲불법가스 운송차량 운행 ▲무허가 사무실 운영 ▲LPG용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가스운송차량 불법주차 ▲미 검사 가스용품 유통행위 ▲LPG시설 완성검사 미 실시 ▲검사기관의 검사 기준 미준수 행위 ▲도시가스 배관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이다.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신고포상제도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스안전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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