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다우케미칼 ACCUTRACETM S10 추가 투입
제거 저항성 보강, 수송용 경유와 불법 혼합 적발 쉬워질 듯
현 식별제와 병행 혼합, 1호형 부생연료유도 적용 대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송연료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 1호에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가 투입된다.

다만 기존 식별제에 더해 대체 식별제도 의무 혼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품질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등유 등에 신규 식별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등유와 부생연료유에는 2000년 이후 미국 UCM이 공급하는 Unimark 1494 DB라는 식별제가 투입되고 있다.

1리터당 10mg 이상을 혼합하도록 법적 의무화하고 있는 것.

유류세가 적게 부과되는 난방 연료인 등유 등이 수송연료인 경유와 불법 혼합돼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Unimark 1494 DB는 검사 시약에 반응해 색상이 보라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식별제가 섞인 등유가 경유와 불법 혼합되면 쉽게 가려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식별제가 활성탄 등으로 쉽게 제거되면서 등유가 불법 혼합된 경유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제거 저항성이 높고 인체에 무해한 대체 식별제를 물색해왔고 미국 다우케미칼의 ACCUTRACETM S10을 최종 선정한 상태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 예고를 통해 등유와 1호형 부생연료유에 현행 식별제와 더불어 대체 식별제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생연료유는 석유화학사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1호형은 등유 대체, 2호는 중유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식별제 혼합량은 현 식별제와 동일하게 1리터당 10mg 이상이다.

혼합 주체는 도소매 시장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석유수출입업체들이 해당된다.

해외에서 등유를 수입하는 업체들도 신규 식별제를 혼합 공급해야 하는 셈이다.

적용 시점은 올해 11월 이후부터다.

한편 산업부는 등유 식별제로 2개 제품이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영국에서도 2개 식별제 병행 사용 중’이라고 밝혔고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현행 식별제를 등유에 투입하는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식별제 투입 시설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고 시행시기도 분석 장비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1월 이후로 여유있게 설정해 피규제자 즉 정유사와 주유소 등 석유 생산, 판매 업체들이 바뀐 규격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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