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판協, ‘수평거래, 농협판매소에만 유리한 정책’ 비판
농협주유소, 농협판매소만 거래…판매소간 불공평 가격경쟁 유발
농협중앙회, ‘농협주유소, 모든 판매소와 거래가능해’ 반박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주유소와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일반판매소들이 모두 농협판매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일반판매소업계는 주유소와 판매소의 수평거래 허용정책은 농협판매소에만 유리한 정책이며 일반판매소와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르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는 수평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산업부가 지난 2016년 8월 26일 석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읍·면 단위에 위치한 일반판매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유소와의 수평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유소와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일반판매소는 90곳으로 모두 농협판매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일반판매소업계는 주유소와의 수평거래를 실시하는 판매소가 모두 농협이라는 사실은 수평거래 허용제도가 농협판매소에 유리한 정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협주유소와의 수평거래가 불가능한 일반판매소들이 농협판매소와의 불공평한 가격경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농협주유소들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정유사와 대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기름 가격이 정유사 폴 주유소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농협주유소들은 농협판매소에만 기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판매소들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점차 도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판매소업계의 설명이다.

물론 일반판매소들은 정유사 폴 주유소와 수평거래를 해도 되지만, 문제는 정유사 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는 “농협 주유소가 정유사 폴 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농협주유소는 같은 폴인 농협판매소에만 기름을 공급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정유사 폴 주유소들은 일반판매소와 가격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판매소는 수평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유소와 판매소의 수평거래 정책은 농협판매소에 유리함을 주기위한 제도나 다름없기 때문에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일반판매소업계의 주장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반판매소 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농협주유소는 농협판매소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주유소는 농협판매소 뿐 만 아니라 모든 일반판매소와도 수평거래가 가능하다”며 “일반판매소업계가 주장하는 불공평한 가격경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농협판매소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전국의 농협 판매소가 350여 곳인데, 그중 90곳만 주유소와의 수평거래를 실시하고 있어 참여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주유소와의 수평거래 허용 정책이 농협판매소에게 정말 이득이 된다면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유소와 판매소간 수평거래는 농업인들에게 가격인하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며 농협판매소 특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