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형 확정자’ 5명, 퇴출조치…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부정 합격자 16명, 자체조사 실시…비위사실 적발 시 퇴출
인사비리 피해자 12명, 추가 합격처리 예정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 연루자 21명에 대해 퇴출 등 강도 높은 징계에 나서는 한편, 피해 불합격자 12명은 추가 합격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 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로부터 지난 5일 제출받은 ‘KGS 공정채용 인사혁신 방안’에 따르면 채용비리 형 확정자 5명, 부정 합격자 16명에 대해 퇴출 등 강도 높은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채용비리 형 확정자’ 5명에는 검찰 공소장과 법원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퇴출절차가 진행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 합격자’ 16명 중 이번 재판을 통해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된 직원 3명은 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의 자체 확인조사 후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점수가 변경돼 합격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감사실의 자체조사가 실시되며 조사과정 중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퇴출된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측은 이번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합격 피해를 받은 12명(2016년 8명, 2015년 4명)에 대해 추가 합격처리 하는 등 구제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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