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저항성*가격*분석능력 등서 후보군 제치고 선정
유통업계, ‘계절제품 특성상 재고 처리 어렵다’ 단속 유예 요청

▲ 등유 식별제 불법 제거 관련 개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난방용 연료인 등유가 수송용 연료인 경유에 불법 혼합 사용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 첨가되는 식별제가 바뀐다.

현행 등유 식별제는 미국 UCM에서 생산하는 Unimark1494DB이 사용되는데 검사 시약을 투입하면 반응해 색상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식별제가 투입된 등유가 혼합된 경유 역시 검사 시약에 반응해 색상이 변하면서 두 유종간 불법 혼합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식별제가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점이다.

Unimark1494DB이 활성탄과 백토 등을 통해 쉽게 제거되면서 등유가 불법 혼합된 가짜경유 색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대체 식별제 선정 작업을 벌여 왔다.

제거가 어렵고 인체 등에 무해하며 가격 경쟁력 등을 갖춘 제품 후보군을 3개로 압축해 평가 작업을 벌여 왔는데 미국 다우케미칼의 ACCUTRACETM S10을 최종 첨가제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ACCUTRACETM S10은 3개 후보군중 불법 제거 저항성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식별제 가격, 분석 능력 등에서 가장 높게 평가돼 대체 식별제로 선정됐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 11월 이후 정유사 출고 제품부터 신규 등유 식별제를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가 오는 동절기부터 등유 식별제를 교체해 불법 제거에 따른 가짜경유 불법 전용을 막겠다는 것인데 다만 현장 단속 과정에서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석유대리점,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에서 보유중인 등유 재고 소진 시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4계절 내내 판매되는 휘발유나 경유와 달리 난방연료로 동절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등유는 비수기에는 저장탱크내 재고 소진이 쉽지 않아 새 식별제 기준으로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남아 있는 잔량 영향으로 품질 불합격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업계는 정유사 단계에서 신규 등유 식별제를 투입하는 시점과는 별도로 판매현장에 대한 등유 품질검사 단속 시점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최근 산업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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