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준위, KGS코드 AC115‧FP451 개정안 의결
LNG탱크 분류기준 신설…제조 요건 추가

▲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워크숍' 행사가 끝난 뒤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LNG저장탱크 제조·설치기준을 규정하는 KGS 코드인 AC115와 FP451이 유럽기준인 EN규정과 일치화 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9일 열린 ‘제92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AC115 및 KGS FP451 등 2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GS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 기준)의 용어정의를 유럽의 LNG저장탱크 제조기준인 ‘EN14620’과 일치화하고, 유럽의 저장탱크 설치 기준인 ‘EN 1473’을 참고해 LNG저장탱크의 방호형식 분류 및 방류둑을 설치하지 않은 저장탱크가 갖춰할 요건을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기준)에 신설했다.

현행 KGS AC115에서는 LNG저장탱크를 단일방호식, 이중방호식, 완전방호식 3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럽기준인 EN 14620에서는 멤브레인식까지 포함한 4종류로 LNG 저장탱크를 구분하고 있어 이를 일치화 한 것.

또한 LNG저장탱크의 방호형식도 유럽기준과 일치화를 실시했다. EN 1473에서는 이중방호형식과 완전방호형식 저장탱크는 충격손상, 열복사, 폭발 등 외력을 포함한 정략적 안전성평가(QRA)를 받고, 저온보호장치(TPS)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KGS FP451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유럽기준과 일치화 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2종 개정안은 빠르면 2월 중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위원회 활동 방향 공유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산·학·연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신규 위원이 KGS 코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KGS 코드 및 위원회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KGS 코드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현황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위원회 법률자문 담당 곽규은 변호사는 ‘KGS 코드의 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강제 기준인 KGS 코드의 사회적 파급력과 위원심의 활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광원 가스기술기준위원장은 “투명성, 독립성, 신속성은 제4기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이며, 각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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