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폐공장도 활용, 전기공급약관 위반 38곳 단속
김정훈 의원, ‘주기적 단속*전기계약종별 적정성 상시 확인’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값싼 산업용 전기 등을 활용해 불법으로 가상화폐 채굴 용도로 사용한 업체가 3주 사이에 40곳 가까이 적발됐다.

이들은 산업단지 폐공장 건물이나 농어촌 창고에 가상화폐 채굴장비를 설치하고 값싼 농사용이나 산업용 전기를 불법 이용해왔다.

국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확보한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고 산업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이 전국 38곳에 달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3주 동안 산업용․농사용으로 월평균 사용량 450시간 이상 사용량이 급증한 고객 1045호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채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사했다.

그 결과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가상화폐 채굴장 38곳을 적발했다.

이들이 사용한 위약 전력량은 1117만9935kWh로 한전은 총 5억992만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은 경기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대구가 각각 7건 적발됐다.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자들이 산업단지 폐공장 건물과 농어촌 창고 등을 활용하는데는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24시간 가동하는 가상화폐채굴장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동절기 계약 전력 계약전력 200㎾ 기준으로 한달간 전기를 사용할 때 산업용은 일반용의 65.9%, 농사용은 31.7% 수준에 그친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의원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24시간 가동되어지는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며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킬 수 있다”며 주기적인 현장 단속과 가상화폐 채굴장 계약종별 적정성을 상시 확인하도록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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