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에서 1%로 낮춰야

- 세액공제 범위확대도 요청 -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8개 카드사에 주유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건의 했다고 밝혔다.

또 2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제5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인하를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지속적인 석유제품의 가격인상으로 90년 대비 주유소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액이 300%증가해 주유소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유소협회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1995년 대비 2005년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32.4포인트 상승한데 비해 2000년 휘발유가격을 100으로 기준해 산출한 휘발유 물가지수 상승률은 62.8포인트로 상승폭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간 과당경쟁과 판매량감소 등의 영향으로 96년 9.22%였던 주유소의 평균 마진율이 최근에는 4.53%까지 떨어지는 등 수익구조도 취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 부담금액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수수료율은 1.5%로 동일하지만 석유제품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액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휘발유 기준 95년 리터당 9.45원이었던 카드수수료는 올해 8월에는 12.42원이 증가한 21.87원을 기록중이다.

종합병원과 골프장은 표준소득율이 42%와 21.7%에 달하는 반면 주유소는 3.6%에 불과한데도 동일하게 1.5%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의 전체 매출중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은 카드사업자의 권리와 편의 위주로 규정돼 있고 가맹점이나 소비자의 권리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선사항으로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1.0%로 인하하고 현재 개인사업자에 국한돼 카드매출의 1%중 5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에 대해 법인사업자를 포함하고 카드매출 1% 이상 누진세율을 적용해 공제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직불카드 및 전자화폐 제도를 활성화 하고 소액결제시 신용카드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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