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조3230억 지원, 석유세 인상 탓

▲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지난해1조3230억 지원, 석유세 인상 탓-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규모가 지난 2002년 이후 해마다 2배가량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조3230억원에 달했다.

버스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이 2280억원, 택시사업자에게는 4530억원,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4370억원이 지급됐다.

자동차 연료로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각각 1780억원과 190억원이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기름에도 80억원이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됐다.

이들 유가 보조금은 2002년 이후 매해 2배 가량 늘어나는 추세다.

2002년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은 3143억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6927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또다시 1조3000억원을 넘긴 것.

이처럼 유가 보조금 지급금액이 크게 늘어나는데는 석유관련 세금의 증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01년 7월 착수한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영향으로 경유와 LPG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과 부탄이 연료인 택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LPG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이중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의 LPG차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상된 세금 전액을 충전단계에서 차감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중이다.

버스와 택시사업자 역시 경유와 LPG부탄의 세율 인상분중 2002년까지는 50%를 이후부터는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중이다.

다만 주유단계에서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장애인 LPG차량과 다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방주행세 재원으로 지원하고 장애인과 연안화물선,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산업자원부의 에특회계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보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재정경제부는 교통세의 21.5%를 징수하던 지방주행세율을 지난 7월 24%로 늘렸고 산업자원부는 LPG판매부과금을 리터당 25.3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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