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한 대당 교체 비용 1000만원, 7대면 7000만원
주유기 연한 5년, 교체 비용 과도*설치 유예 요청 -석유유통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모든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오는 7월 21일까지 IC카드 단말기로 의무 교체돼야 한다.

하지만 셀프주유기가 설치된 주유소의 IC카드 단말기 교체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해 설치 기한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C카드(integrated circuit card])는 마그네틱 띠를 단말기에 긁어 결제하는 기존 카드와 달리 암호되어 있는 황금색 칩을 사용해 불법 복제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여신금융법을 개정해 신규 주유소 등 새롭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업소는 2015년 7월 21일부터 IC카드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업소는 3년 동안의 유예기한을 두면서 올해 7월 20일 까지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셀프주유기가 설치된 주유소는 IC카드 단말기 교체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적인 설치 유예 기한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석유업계에 따르면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셀프주유기는 주유기 내부에 카드 단말기가 내장되어 있고 주유작업과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을 채택한 주유기에 IC카드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주유기 한 대당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교체비용이 발생하는데 주유소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대의 셀프주유기가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에 대해서는 IC카드 단말기 설치 기한의 추가적인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지난 1월 31일 여신금융협회측을 통해 IC카드 설치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로 영업중인 셀프주유소에서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려면 한 주유소당 셀프주유기 7개를 기준할 때 약 7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기존 셀프주유기의 IC카드 교체시 과도한 교체 비용이 주유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상 주유기의 사용 연한은 5년으로 매 5년마다 주유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고액의 IC카드 단말기 교체비용을 투자하고도 곧바로 주유기를 교체해야 하는 등 주유소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IC카드 설치 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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